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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의 세상] 생활리뷰, 후기

알뜰폰 중고나라 연계, '알뜰폰 스퀘어' 살펴보세요!

by 창의날다 2020. 10. 28.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신비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전보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데이터 사용을 위해서 헨드폰 요금은 더욱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최신 기종 그리고 왠만큼 사용할 수 있는 데이이터를 누리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통신비 요금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속조치에는 알뜰폰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개소, 중고나라와 알뜰폰 연계 판매를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나가고, 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할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전용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구축하여
1027일부터 개소합니다.
둘째,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와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년 연장(~’22.12.31.)하는 한편,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20%, 2022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합니다.

알뜰폰 활성화 대책과, 알뜰폰 전용 혼보관인 '알뜰폰 스퀘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알뜰폰, 국민과의 접점 대폭 확대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뜰폰, 국민과의 접점 대폭 확대한다

- 알뜰폰 전용 홍보관 개소, 중고나라의 자급제폰 판매와 알뜰폰 연계 판매 추진하여 국민 접점을 확대
- 중소 알뜰폰 대상 전파사용료 감면 2022년까지 2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후속조치를 추진한다.

o 이번 후속조치에는 알뜰폰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개소, 중고나라와 알뜰폰 연계 판매를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나가고, 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을 포함하고 있다.

 

1. 알뜰폰 스퀘어 개소

o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전용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구축하여 1027일부터 개소한다.

- 알뜰폰 스퀘어에서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www.알뜰폰.kr)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하고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두었다.

 

2. 자급제폰 중 하나인 중고폰과 알뜰폰 연계 판매

o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와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 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중인데, 금년 내로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년 연장(~’22.12.31.)하는 한편,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20%, 2022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1028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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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알뜰폰, 국민과의 접점 대폭 확대한다(작성자: 통신경쟁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web/main/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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