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이 점전 부각되며 뜨거워지고 있는 것 아시나요?
정부 지원 안에서 알뜰폰 시장은 폭 넓어 지고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표 통신사들의 통신비가 생각보다 높아짐에 따라, 또한 경제 침체와 가계경제의 악화로 인해서 요즘 알뜰폰을 찾는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KT 스카이라이프에서도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0월 30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 건에 대해 등록조건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스카이라이프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과 함께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 조건을 부과한 것입니다.
KT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시장 진입과 등록조건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부통신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진입 등록조건 부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진입 등록조건 부과
- 다른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통신방송결합상품을 동등제공하는 등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 부과
- KT는 5세대(5G) 이동통신 도매대가 인하,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 알뜰폰 활성화와 중소 알뜰폰과의 상생 지원 방안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10월 30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 건에 대해 등록조건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스카이라이프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알뜰폰)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부과한 등록조건과 함께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추가 조건을 부과(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및 제16조)하였다.
o 첫째로,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하여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여타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를 동등제공토록 하였다. 해당 조건을 통해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상품을 제공하면서 상품 구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o 또한, 스카이라이프가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경우 도매대가 이하의 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하여 과당경쟁으로 인한 중소 알뜰폰과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 한편, 스카이라이프의 모회사인 ㈜케이티(이하 ‘KT’)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중소 알뜰폰 상생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o 먼저, 5G 도매대가와 관련해서 현재 제공중인 2종 요금제(8GB+1Mbps, 200GB+10Mbps)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대가 인하 수준*에 맞춰 낮추고, 최근 신규 출시한 5G 요금제**도 향후 도매제공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 5G 정액요금제의 수익배분방식 도매대가율을 현행(66~75%) 대비 10% 수준 인하
** KT 5G 세이브(월 5GB+400kbps, 4만5천원), 심플(월 110GB+5Mbps, 6만9천원)
- 또한, KT의 유무선 결합상품 등을 알뜰폰에 동등제공하고 데이터 다량구매 할인을 확대하여 전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한편(12월중), ‘알뜰폰 파트너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셀프개통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o 다음으로, 올해초 이통사에서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금지를 KT 내부정책으로 반영하여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진입이 전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 확대 등으로 제기되는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있어, 스카이라이프에 등록조건을 부과하였다며,
o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알뜰폰 진입요건과 도매제공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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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조건
1. 등록사업자가 이용약관 인가 대상인 기간통신역무를 포함하여 결합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등록사업자는 이동전화 재판매를 포함하여 결합판매(「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하는 경우, 계열 도매제공 사업자의 망을 사용하는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가 요청하면 등록사업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등록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을 묶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하며, 비계열 도매제공 사업자의 망을 사용하는 재판매 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의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등록사업자의 계열회사인 도매제공 사업자가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에게 자신과 동등한 조건으로 해당 기간통신역무와 방송을 묶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등록사업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의 직원이나 유통망을 활용한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케팅비의 상호보조를 할 수 없다. 다만, 비계열회사인 재판매 사업자와 등록사업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등록사업자의 계열회사의 유통망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등록사업자는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배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인 도매제공 사업자로부터 도매제공 용량의 배분 등에 있어서 부당하게 지원받아서는 아니된다.
5. 등록사업자는 도매제공 사업자의 상품을 제공받아 수익배분방식으로 지급하는 도매대가 이하로 상품을 출시해서는 아니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등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등록사업자를 포함한 이동전화 기간통신사업자 3사 계열회사들(M2M, 음영지역 해소 등을 위해 이동전화를 재판매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한다)의 이동전화 재판매 가입자수의 총합이 전체 이동전화 재판매 가입자수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매월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동전화 재판매 가입자수 점유율 집계시 계열회사들의 점유율 합계가 49%를 초과하면 등록사업자는 즉시 가입자 신규모집을 중단하여야 하고, 가입자 모집을 재개하는 시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7. 등록사업자는 단말기나 유심카드 구매시 등록사업자의 계열 도매제공 사업자의 망을 사용하는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가 요청하면 자신과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업자의 계열회사인 도매제공 사업자가 등록사업자와 비계열 재판매 사업자 모두에게 자신과 동등한 조건으로 단말기나 유심카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 알뜰폰 진입 등록조건 부과(작성자:통신경쟁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web/main/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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