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맹견을 판매하거나, 사육 및 소유를 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 소개하는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 입니다.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및 신고 의무화가 진행됩니다.
개 물림 사고 예방과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해당 견종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반려견과의 공존 방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많은 가정에서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이지만,맹견에 의한 사고, 특히 개물림 사고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맹견 사육 허가제, 기질 평가제 도입, 맹견 수입 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 관리 의무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중에서도 개물림 사고 방지 관련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목차
맹견 사육허가제 및 해당 견종 소개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기질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맹견에 의한 사고 방지와 안전한 공존을 위한 조치로, 맹견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을 통해 맹견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 조치를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맹견 사육허가제에 해당하는 견종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과 같은 맹견으로, 위의 견종을 사육하려는 사람음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맹견 사육 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 수입 신고 의무화
맹견에 대한 첵계적인 관리와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맹견 수입 신고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신고는 맹견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맹견 수입 시, 수입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맹견의 개체 이력 관리를 통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자에게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맹견 관리의 체계를 강화합니다.
실내 공용공간 맹견 관리 의무화
또한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맹견 소유자는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는 승강기, 복도 등에서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조치로, 맹견에 의한 갑작스러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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