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휴가철의 시작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매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신 분들에게는 별일 아니지만, 신규 혹은 처음 신고&납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 방법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동일 날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상은
1. 계속사업자
1) 일반 과세자(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시, 납부 해야 합니다. 참고로 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며,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 취소됩니다. 이에 대한 대상은 유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2) 간이과세자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해야 합니다.
2. 신규 사업자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3. 폐업자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1. 부가가치세 신고
1) 전자신고(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위한 홈택스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이용시간: 7.1~24일,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 7.25(신고마감일) 06:00~24:00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9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요령(일반・간이)
2) 모바일 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3) 우편신고,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2. 7. 25.(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1) 홈택스(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 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3)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4) 세무서(수납창구, 무인카드 수납기)
○ (수납창구)* 현금, 신용카드 납부
* 세무서 수납창구 직원이 인터넷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대행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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