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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5부제 및 Q&A

by 창의날다 2023. 6. 15.

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11개) 최종 금리 공시, 6.15.(목)부터 6.23.(금)까지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 먼저 청년도약계좌 대상, 가입방법, 소득별 기여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살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 소득별 기여금과 가입 방법, 중도 해지 사유

청년들에게 또 다른 수익을 가져다줄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보 중에서 금리와 은행별 금리비교 방법 그리고 소득별 기여금 액수 그리고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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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운영 금융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그리고 SC제일은행은 2024.1월부터 운영 개시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2023.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방법과 5부제 일정은 위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세요.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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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참고로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금리 관련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 소득 +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11개 취급은행은 6.14일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바로가기!

전국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접속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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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1)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2)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관련 >

 

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https://yamlove77.com/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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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요건 확인 관련 >

 

4.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2023.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 확인 관련 >

 

6.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8.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9.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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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심사 관련 >

 

10.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12.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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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관련 >

 

13.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4.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15.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하되는지?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6.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은행별 금리 수준 및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 참조

 

17.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

 

18.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 더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2023년 6월 14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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