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만 1년에 1번 하는 것이라 생각이 잘 안나 실 수도 있기에 오늘 포스팅은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소득/재산 기준, 지급액, 신청방법 등 모든 정보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재산기준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액 등 "모든 정보 한 눈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 그리고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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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올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지급시기는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검토해 8월 말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은 없고 정기 신청 즉 1년에 딱 1번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느 블로그에 보면 자녀장려금도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소개하는 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2023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를 지원받을 대상은 역시 먼저 자녀(18세 미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현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3)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자녀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의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사업소득 부분에서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4)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전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중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5)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으로 부유하지 아니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지(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2.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학 위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 급여 액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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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위 내용은 국세청 자녀장려금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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