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단독가구 청년들에게 놓칠 수 없는 정부지원 정보가 있습니다. 2023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기간 내에 꼭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3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2023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대해서 보도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내용을 아래를 통해 확인하세요.
2023 청년월세지원 주요 내용
- 5월 3일(수) ~ 16일(화) '2023 청년월세 지원' 신청
-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 월세, 임차보증금, 소등 등 '4개 구간' 나눠 선정
- 7월 발표, 8월부터 격월 지원
2023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핵심 내용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세 ~ 39세 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 10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3 청년월세지원는 5월 3일(수) 10시 ~ 16일(화) 18시까지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만 진행되며, 신청 링크는 아래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2023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 월세 특별지원
2023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 대상
청년월세지원 조건, 대상자
청년월세지원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 이하가 신청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또한 임자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제외자
주택 소유자(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선정 방식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을 거쳐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1회차 청년월세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이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2023년 4월 30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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