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리고 슬픔의 소식도 함께 따라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이 들릴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행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4월 24일(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시행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4월 24일(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 제공되고 시작한다고 국토교통부가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로 인한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원래 5월 중 추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금리 및 한도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은 연 1.2∼2.1% 금리에 2억 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은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효과
5월부터는 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농협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일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저금리 대환대출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같은 정책은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경제적 회복을 도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번 저금리 대환 대출이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정책브리핑 2023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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