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육아휴직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정말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 상 인력 대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인력 고용에 있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등부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성
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활용이 낮게 나왔습니다.
이는 주로 업무공백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를 사용하기 우려운 중소기업의 여건이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육아지원제도(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여부는 사업주 인식 및 조직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업무공백에 대한 무담 완화를 통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정부는 인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경력공백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 현장의 수요가 높고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 정부는 202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예산규모를 3.03배로 확대하였습니다. (37억에서 112억 원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월 40만 원)합니다.
2.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는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이가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 원(대체인력 1인당)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 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방법
위와 같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3년 2월 16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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