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해, 실손보험(단체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무료 가입에 대한 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무료가입 대상, 신청방법
건설형장은 위험한 자재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순간에 노출되고 사고로 다칠 수 있는 위험도 높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보험인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2023년 상해, 실손보험(단체보험)을 무료가 가입해 준다고 합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1만 명 선착순이라는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무료 가입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2011년부터 매년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은 2022년까지 12년간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습니다.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보장 내용
* 보장항목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됩니다.
- 2023년 건설근로자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보장 내역
* 보장기간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하며,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이며, 지원 인원 1만 명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하여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신청하실 분은 접속하세요!)
* 가입, 신청방법
상해 및 실손보험(단체보험) 가입 신청방법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및 전화신청(1666-1122 > 1번 > 3번)도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3년 2월 5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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