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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서울시 난방비 추가지원 대상 "가구당 10만원 등"

by 창의날다 2023. 1. 28.

요즘 역대급 한파 그리고 역대급 가스비 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일 난방비 폭탄, 난방비 폭등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저소득층 가구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난방비 추가지원을 진행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자신이 난방비 추가지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난방비 추가지원 대상

서울시는 올겨울 역대급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 가구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지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난방비 추가지원 주요 내용

- 서울기초생활수급 가구당 10만원 신청 없이 현금 지원

- 시설규모가 크거나 운영비가 부족한 복지시설 대상 특별 난방비 지원

- 경로당 난방비 특별교부금 지원

 

인천시 난방비 특별지원 대상, 신청 "10만원 씩 지급"

 

 

 

 

 

서울시 난방비 추가지원

이번 서울시 난방비 추가지원은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 기준 영하 17도에 이르는 역대급 한파로 인해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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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난방비추가지원

 

서울시 난방비 추가지원 대상 및 지급액

 

1. 저소득 가구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10만 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여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 복지시설

서울시 지원 복지시설 전체에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하여 난방비 부담 없이 난방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만,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에는 특별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 특별난방비 지원 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함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특별난방비 지원 기준은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1~3월 총 3개월분 난방비 추가부담분으로 시설면적에 따라 최소 월 1백만 원에서(1,500㎡ 미만 이용시설 기준) 최대 10백만 원(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까지 차등지원 됩니다. 

 

- 단, 아동상담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만 원 ~ 월 60만 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합니다. 

 

 

 

3. 자치구 경로당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 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5개월간 총 11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2023년 1월 26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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