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마련하여 4월 7일(화)에 안내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내 및 발표의 목적과 필요성은 신학기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도입 이후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원격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 훈령 개정에 따라 학교 현장에 출결관리, 학생평가(수행평가 포함) 및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기재 등 전국 공통의 가이드라인 안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격수업은 법령상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나, 등교 수업과는 달리 그동안 출결․학적․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번 신학기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국 공통의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게 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별표8] (출결상황관리 등)】
4.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 수강학생 처리
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따라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 제4항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평가 등의 처리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온라인 개학 그리고 원격 수업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학생 그리고 보모님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원격수업 출결. 평가. 기록.평가. 가이드라인 안내(작성자:남궁양숙)’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요 발표 내용
◈ 출결은 당일 또는 1주일(7일) 내 사후 인정 가능
◈ 수업 유형별 세부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방법 안내
◈ ‘교육부 TV’, 학생부종합지원포털 등을 활용한 실시간 교원 원격 연수
◎ 원격수업 출결 ‧ 평가 ‧ 기록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1. 적용 대상
: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 특수학교, 각종 학교의 경우 학생별 특성 및 교육여건을 고려해 별도 지침 적용 가능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전‧편입 및 귀국 등에 따른 미이수 과목, 농산어촌 도서벽지 등 학교 미개설 선택교과) 등은 제외(해당 지침에 따라 운영)
: (활용 방안) ➀(시․도교육청)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운영 지침 마련 → ➁(학교) 가이드라인 및 시도지침에 부합하는 ‘원격수업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2020/04/08 - [마음의 안식[심리,상담,발달 이야기]/[교육 양육] 자녀의 발달과 심리] - "원격수업 10가지 실천 수칙!"
2. 학생 출결 관리 기준
1) 기본원칙
- 출결 확인 :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수업 유형에 따라 7일 내 최종 확인
※ 초등학교는 학생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학교장이 출결 확인 기간을 별도 설정 가능하며, 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가 각 수업에 대해 관리(긴급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원격수업 출결 여부 포함)
- 출결 기록 : 교과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출석부) 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
-> 교과교사와 담임교사가 미 수강 학생 수강 독려 및 대체학습 안내
- 출결 처리 :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출석부 등)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 사유 증빙자료 확인 후 담임교사가 1주일(7일) 단위로 종합하여 월(月)단위 또는 등교개학 후 출결(마감) 처리가능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처리하되, 학교장이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해 출결(마감)처리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 결정 가능
-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담당교사가 차시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하여 이를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 기록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한다.
- 다만, 등교 수업과는 달리 원격수업의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출결관리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원격수업 유형별(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등) 출결 관리 방법과 대체 확인 방법을 안내하여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출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학생 관리
- 미 참여 학생 :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각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예시) 서면 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 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
- 등교 중지 대상자 : 건강상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등교 후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 인정 처리
-> 등교 중지 대상자 / 보건소 등에서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을 발부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등교 후 기한(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 처리
- 장기결석생 관리 : 학교장이 정한 기간 이상 장기결석 시 ①유선 확인 및 출석 독려, ②소재 확인 불가 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미인정 결석 등록 및 수사의뢰
3. 학생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안
1) 기본원칙
- 이번 지침에는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의 특성에 맞는 학생평가, 학생부 기록의 원칙도 포함하였다.
-> 우선,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둘째, 교사는 원격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교사는 등교 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하여 수업하고,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이때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은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 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2) 학생 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
- 이러한 원칙에 따라 원격수업의 실제 평가 장면을 4가지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평가와 학생부 기재 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선, 원격수업 중 또는 이후에 교사가 학생의 평가 과제 수행 모습을 관찰‧확인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기간 중에도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 화상수업 중 실시간 플랫폼(구글 문서(Docs) 등)을 활용하여 모둠별 토의 과제를 작성하거나, 화상 발표를 하는 경우(Ⅰ유형) 또는 가창, 기악 등 예체능 교과(목)의 수행평가 과제를 학생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Ⅱ유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이 직접 과제를 수행했는지 관찰‧확인할 수 없더라도 교사는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실시한 후 학생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 원격수업 중 비화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채팅을 통해 토론을 진행한 결과물이나, 원격수업 후 제출된 독후감, 에세이, 파워포인트(PPT) 등을 활용해 등교 수업을 설계하고 실시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4. 유형별 기재 예시
1) 유형Ⅰ 수업 중 관찰‧확인 가능형
-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통해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가능(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예시 1) 실시간 쌍방향(화상) 수업 시 실시한 토의‧토론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참여도, 논리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예시 2) 실시간 쌍방향(화상) 수업 시 실시한 발표 수행평가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발표 참여도, 이해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2) 유형Ⅱ 수업 후 관찰‧확인 가능형
- 예체능 교과(목) 원격수업 후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통해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결과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 (예시 1) 학생이 수행하여 제출한 생활체조 영상을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여 자세 및 순서 정확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예시 2) 학생이 수행하여 제출한 리코더 연주 영상을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여 주법, 소리의 정확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3) 유형Ⅲ 수업 후 관찰‧확인 불가형
- 원격수업 시 학생이 제출한 과제(에세이, 독후감, PPT, UCC 등)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
- 단, 등교수업(불가 시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 (예시 1) 등교수업에서 ‘비평의 기법’에 대해 지도하고, 원격수업 중 작성한 독후감을 수정‧작성 및 발표하게 하여 교사가 관찰‧확인한 이해도, 태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예시 2) 원격수업 중 작성한 실험 계획서를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실험을 실시하고, 실험 중 교사가 관찰‧확인한 학생의 이해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4) 유형Ⅳ 수업 중 관찰‧확인 불가형
- 원격수업 시 학생이 실시간 작성한 자료(문자메시지, 댓글, SNS 메시지 등)의 수행 주체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불가
- 단, 등교수업(불가 시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시 해당 자료 및 교사 피드백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 기재 가능
• (예시 1) 원격수업 시 채팅 등으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3:3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 활동에서 관찰한 학생의 논지, 태도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예시 2) 원격수업 시 댓글을 활용하여 창작한 모둠별 단편극을 바탕으로 등교수업에서 실시한 모둠별 단편소설 창작 활동에서 교사가 관찰한 창의성, 협동성 등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 교육부에서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수정 부분이 나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교육부와 각 학교 그리고 학생과 가정에서 모두 협력해서 좋은 마음으로 함께 좋은 성과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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