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분들 대부분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난희망보험 제도를 소규모 음식점에도 도입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소규모 음식점에 도입되는 재난희망보험 의미와 보장 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음식점 재난희망보험
앞으로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난희망보험 주요 내용
-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 보장
-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소상공인 대상으로 포함
-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10억 원까지 보장
재난희망보험 의미 및 필요성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전했습니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입니다.
현재는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은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음식점 88만 개 중 75만 개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약 101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하여 연간 2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재난희망보험 가입 보험사 및 보장 내용
소규모 음식점은 (주)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재난희망보험 보장 내용은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5억 원(사고당 무한), 대물 1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대인 보장은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 / 부상 1급(3천만 원) ~ 14급(50만 원), 후유장애 1급(1억 5천만 원) ~ 14급(1천만 원)이며 대물 보장은 1사고당 최대 10억 원입니다.
- (보장항목) 재난 취약시설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상 손해 보상
- (재난희망보험 보험료) 100㎡ 미만 모든 음식점 연간 보험료 2만 원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화구 사용에 딸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재난희망보험' 도입으로 이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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