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뉴스에서 계속 봐왔듯이 정말 많은 차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차 그리고 차량의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하는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침수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 제외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 보험, 침수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는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생계수단인 차량의 침수피해 보상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8월 10일 기준 접수된 침수차 등 침수 피해는 총 7,486건으로 손해액은 989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침수차, 침수 피해 보상 대상 및 절차
1. 침수차 보험, 피해 보상 대상
침수차 그리고 침수 피해 보상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다만, 선루프를 개방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손해 보상 대상 주요 유형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손해 보상 제외 대상 유형
->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창문, 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202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일정(지역별, 월별/8~12월)
서울시 반지하 없앤다. '주거 용도 불허' 계획, 유예기간
코로나 선별진료소 당일예약 방법, '기다릴 필요 없이 PCR검사'
2. 침수차, 침수 피해 보상 절차
침수 피해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절차입니다.
- 침수차 보험처리 절차
사고 발생 신고 및 접수 > 차량 수리 > 보험금 청구 > 손해사정 > 보험금 지급
침수 피해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침수차, 침수 피해자 지원 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SNS를 통해 신속히 안내한다고 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1332], 해당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상좋은 꿀팁 > [생활 지식] 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 광복절 행사 총정리, 77주년 기념, 경축식, 콘서트 등 (0) | 2022.08.12 |
---|---|
2022 추석 대형마트, 시장, 온라인 할인행사 총정리! (0) | 2022.08.11 |
202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일정(지역별, 월별/8~12월) (0) | 2022.08.10 |
서울시 반지하 없앤다. '주거 용도 불허' 계획, 유예기간 (0) | 2022.08.10 |
2학기 정상등교 대면수업 진행, 개학 전후 3주간 방역 (0) | 2022.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