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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낭염' 화이자, 모더나 백신 이상반응(부작용) 인정, 보상금 4억 6천만 원

by 창의날다 2022. 5. 27.

방역당국은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접종에 대한 이상반응(부작용)으로 심낭염 증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낭염' 화이자, 모더나 백신접종 이상반응(부작용) 인정

 

방역당국이 화이자,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하여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부작용) 인과성 인정 확대 : 심낭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별다른 대응방법이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접종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약한 부작용 증상만 왔다 갔지만, 심한 이상반응으로 고생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방역당국은 백신 이상반응(부작용) 인정과 보상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 방역당국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접종 이상반응(부작용)으로 심낭염 증상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낭염이란?

심낭은 심장을 싸고 있는 두 겹의 막(섬유심장막, 장막심장막)으로 이루어진 주머니이며, 그 사이에는 약 15~50ml 액체가 있어 심장 박동 시 마찰을 감소시켜 주는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심낭염은 심장막염이라고 불리기도하는데 심막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백신이상반응(부작용)신낭염

 

급성 심낭염의 경우 가장 중요한 임상증상은 흉통입니다. 주로 흉골 후방 및 좌측 전흉부의 통증이며 등이나 어깨로 뻗치는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개의 경우 날카로운 통증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거나 기침할 때, 그리고 몸의 자세를 바꿀 때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지근하게 지속되는 압박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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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접종 후 심낭염 발생, 보상금 지급

심낭염은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접종 이후 0~42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부작용)으로 심낭염이 발생했던 소급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심낭염으로 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오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접종 심낭염 이상반응(부작용) 피해보상금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부작용)으로 심낭염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하며,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는 기지급 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사망일시 보상금 : 약 4억 6천만 원

- 장제비 : 30만 원

- 장애일시보상금 : 중증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 55%

- 진료비 및 간병비 : 1일 5만 원

 

 

 

백신접종 이상반응(부작용) 신고, 피해보상 신청 방법(절차) 개선

방역당국은 코로나 백신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상반응 신고, 보상 신청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등을 통한 이상반응(부작용) 신고체계를 유지하되,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시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신접종을 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할 경우, 관할 보건소가 제출서류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진료확인서, 사망진단서(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장애 일시보상금의 경우), 피해보상 신청 시 필요서류 등입니다. 

 

 

** 위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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