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한부모 가정 가사서비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서 직장과 가정 양육을 함께 유지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지금 시대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과 가정의 일을 같이 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벌이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의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그리고 한부모 가정 등의 가사부담 완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 가사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모델로서 지자체에서 지역 수요 및 여건에 맞게 추가적으로 기획,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로서 추진되었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지역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서울, 울산, 강원도 동해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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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한부모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기간 및 지원내용
1. 맞벌이, 한부모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기간
- 시범사업 기간은 6개월입니다.
2. 맞벌이, 한부모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내용
- (서울)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하여 2개월간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 중위소득 150%는 2인 가구 기준 4,890,000원, 3인 가구 기준 6,292,000원입니다.
- (울산)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임산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의 산부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은 90~40%까지 차등 적용되고, 서비스 지원기간은 가구당 6개월입니다.
- (강원도 동해) 만 18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며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며, 울산과 동일하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가구당 6개월의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맞벌이, 한부모 가정 가사서비스는 최초 욕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정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이 월 4회 가정을 방문하여, 1회 4시간 동안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의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3. 맞벌이, 한부모 가정 가사서비스 신청, 지원방법
맞벌이, 한부모 가정 가사서비스 신청은 시범사업 해당 지역의 읍면동 및 시군구청을 통해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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