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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좋은 꿀팁/[정책 지식] 정부의 정책

재택근무 활성화 정부가 지원한다

by 창의날다 2022. 5. 6.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업장 맞춤형 재택근무 컨설팅 지원, 기업․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 강화,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을 지속해서 지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한다

<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어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내용

 

1. 재택근무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재택근무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유도합니다.

-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

- ▴(고용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인프라 지원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

 

 

 

2. 재택근무 기업, 근로자 1:1 직접 상담

기업에서 재택근무 활용 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 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고용노동부 일, 생활 균형 홈페이지 내 구축 운영)을 강화한다.

 

재택근무활성화지원

 

3. 재택근무 필요 프로그램, 장비 등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또한 재택근무 도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 시 인프라 구축비용(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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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택근무 홍보 등 후속 조치

재택근무 현장홍보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 관련 각종 지원제도의 내용을 사업장 대응지침에 반영․안내하고 각종 단체 및 일생활균형지역추진단을 통해 재택근무 집중 캠페인도 전개합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는 재택근무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적극 안내토록 당부하였으며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사업이 있거나 공동 캠페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협력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1>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

- (사업목적) 기업 내 재택근무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발굴을 위해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재택근무 인사노무 컨설팅 등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기업 맞춤형 재택근무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서비스 도입,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 상담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정부지원사업 패키지 참여 지원

 

 

 

<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 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3>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선 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비용 (50%범위, 2천만원 한도)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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