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해제로 심야시간 급격히 늘어난 택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분간은 심야시간대에 많은 택시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5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눌려 있었던 회식 및 모임이 폭발했습니다.
이에 영업제한시간 해제로 많은 사람들이 심야시간에 소비활동을 함으로 심야 시간 택시 이용객이 96%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택시 영업 대수 증가율은 62%에 그처 심야 택시 이용에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 개인택시 한시적 부제해제
2. 개인택시 무단휴업 택시 관리
3. 심야전용택시 운영시간 변경
4. 법인택시기사 야간 운행비율 증대
5.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집중단속 등
심야 승차난 해소대책을 시행하여 총 7,100대의 택시를 순차적으로 공급해 승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 세부내용
1. 개인택시 한시적 부제해제
4월 20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현재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의 부제를 21시 ~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부제해제로 일평균 약 2,000대의 개인택시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개인택시는 운전자의 과로방지, 차량정비, 수요공급 조절을 위해 3부제(가,나,다)로 운영중입니다. 2일 운행 후 하루 휴무하는 방식입니다. 부제가 해제되는 기간 동안은 휴무 중인 택시도 21시 ~ 다음날 4시엔 택시영업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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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택시 무단휴업 택시 관리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휴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해 면허권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택시기사가 1,400대로 확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을 통해 택시 운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택시는 휴업 시 의무로 신고해야 하지만 무단으로 휴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휴업은 1년 이내 기간 동안 가능하며, 무단휴업자는 3차 적발 시 사업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3. 심야전용택시 운영시간 변경
현재 개인택시 3부제 외 특별부제로 월~토요일 심야시간(21~09시)에만 영업하는 심야전용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변경은 그동안 심야전용택시에서 요구하였던 사항으로서 21~09시에서 19~09시로 2시간 확대하여 심야전용택시 기사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경우 2,700대의 개인택시가 순차적으로 심야전용 택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야전용택시는 현재 2,300대가 월~토요일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시간 변경으로 최대 5,000대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4. 법인택시기사 야간 운행비율 증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법인택시기사가 2019년 1월 31,130명에서 2022년 3월 20,640명으로 3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된 법인택시기사를 즉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현재 주간에 영업하는 택시기사를 가급적 야간시간대 영업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1,000대의 공급 확대 효과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5.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집중단속
택시 승차난이 주로 발생하는 강남, 홍대, 종로 등 승차난이 심한 지역의 주요 도로와 골목길 인근 택시를 일일이 찾아 계도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빈차등을 끈 채 이면도로에서 대기하며 카카오택시 앱 등으로 장거리 승객이나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승차거부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예약등을 켠 상태로 배회하는 택시 드잉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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