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7월 1일부터 진행되며, 1인당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및 사용처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고, 25개 자치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1일(월) 조례 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 대비 최대 규모이며,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외에 유류비까지 사용범위를 넓힌 것도 전국 최초입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전국 지자체 최대 지원 규모, 전액 시비로 지원
- 임산부 본인명의 카드에 바우처로 지급, 지하철-버스-택시 대중교통 또는 유류비로 사용
- 7월 1일부터 전용 온라인 시스템서 시청 접수 시작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절차 및 카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서울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자가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지한 카드에 7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협약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지원된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는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1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서울 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참고로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서울시는 임산부가 편리하고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청, 처리가 가능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4~6월 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체크) 카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7월 1일(금)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께서 큰 관심을 보이며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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