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알아야 혜택을 받으며, 스스로 찾아야 챙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참 많습니다.^^;;
국가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월급이 적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장려금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입니다. 이 ’’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게 소득 기준에 맞을 때에 지급이 됩니다.
오늘은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그 신청방법과,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먼저 국세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고려해서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연장했다”며”먀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동아닷컴 뉴스 / 정봉오 기자)
◎ 소득과 재산 충족요건
-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은 홑벌이(외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하여...
- 신청대상 : 소득귀속연도(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청기준은 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참고하세요~~~~
- 신청기간 : 2020년 3월 1일 – 16일, (중요) 그러나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15일 더 연기되어, 3월 말까지 받습니다.
- 지급 충족 요건 : 위에서 이야기 한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요건”을 참고하세요.
- 지급기간 : 6월에 지급될 예정
- 차감 기준 : 만약 재산 합계액이1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가 차갑 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하여...
- 신청대상 : 2019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신청기간 : 5월 1일 – 6월 1일입니다.
- 지급 충족 요건 : 1) 가구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반드시 확인하세요)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가구원 재산합계약이 1억 4,000만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 지금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요?
1. ARS
2. 인터넷 홈텍스
3. 국세청 모바일 앱
4. 세무서 방문, 우편접수와 같은 서면신청
*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2019/09/04 - [세상좋은 꿀팁/생활에 꼭 필요한 꿀팁] - 2019년 홈텍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액수와 지급일 쉽게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 안내 및 신청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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