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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방역패스 중단 이유, 시기

by 창의날다 2022. 2. 28.

방역패스 중단 이유, 시기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지역 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되며, 정부는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방역패스 중단 세부내용

 

방역패스 중단 및 조정 방안 이유

- 정부는 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1. 개편된 방역체계 정합성 고려

- 고위험군, 자율방역 중심을 개편된 방역체계와 정합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접종 여부 관계 없이 격리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2.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 현재 보건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 음성확인서용이 55.5%나 달하며(최근 1주일 간 보건소 RAT 검사 음성확인서 발급건수는 일평균 12.4만 건), 이로 인해서 보건소 업무가 점점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 일 확진자가 17만 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3. 지역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해소

-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짐에 따라 연령,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점도 감안하였습니다. 

-> 참고로 기존 대구시는 60세 미만의 식당, 카페 이용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이 있었으며, 경기도는 전시회, 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이 있었습니다. 

 

 

* 이번 방역패스 중단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 중단됩니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 집회, 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중단이 적용됩니다. 

- 현행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의 범위

-> 11종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 파티룸, 마사지 업소 안마소

-> 감염취약시설(입원자, 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대규모 행사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 다음 이번 방역패스 중단 결정은 현재 상황, 정책을 반영하여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및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음성확인소견서가 필요한 경우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그럼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에 따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방역역량을 높인다고 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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