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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현장접수 신청방법

by 창의날다 2022. 2. 26.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현장접수 신청방법

서울시는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자치구 접수처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할 분들은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3월 6일까지 온라인 접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은 서류 2종만 등록하면 접수가 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현장접수 신청방법 세부내용

 

서울시가 2월 28일(월)부터 3월 4일(금)까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기 온라인 접수가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방법입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 신청방법

 

-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에서만 가능하니다. 

->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접수 시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입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완료 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며 이번호는 '서울지킴자금kr.'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현황 조회하거나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내역을 보수정 시 필요합니다. 

-> 참고로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계약을 구두로 연장한 경우에는 매출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공동대표, 대리인 신청, 타인계좌로 수령을 희망할 경우엔 위임장과 관련자(공동대표, 대리인, 통장 소유주) 신분증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접수 및 신청 확인 방법

-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접수는 3월 6일까지 시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접수, 신청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종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며, 24일(목) 기준 총 25만개소의 사업장이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

->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서울 소재 사업장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 신청 접수처

 

소상공인지킴자금현장접수처-서울시

 

** 위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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