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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수동감시로 전환

by 창의날다 2022. 2. 25.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수동감시로 전환

정부는 3월 1일 부터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격리 체계 전환하여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수동감시로 전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확진자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그리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동거인 격리 체계 전환 세부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격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격리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지연 상황을 개선하게 위해 동거인 관리 기준을 현재 환자 방생 상황과 관리 우선 순위 및 후속조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개편된 확진자 조사 효율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격리통지를 문자, SNS로 갈음해 행정업무도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1.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

 

-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거인의 기존 격리 방식을 백신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검사 1회 그리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고 전했습니다. 곧 권고한다는 것은 이제 검사도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현행 확진자 동거인 격리 체계 : 접종 미완료자는 격리, 완료자는 수동감시

-> 현행 코로나 검사 : 총 2회(분류 당시 및 격리/감시 해제전) PCR 검사

 

- 조정된 기준이 방영되는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자가격리 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됩니다.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합니다. 

 

 

 

2. 격리통지 문자, SNS 통지로 간소화

 

- 방역당국인 3월 1일부터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전환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합니다. 

 

 

**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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