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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사전신청 방법, 4월부터 소급 지급

by 창의날다 2022. 2. 8.

아동수당 사전신청 방법, 4월부터 소급 지급

 

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변경됩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아가 만 7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사진신청 방법 세부내용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력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지급 연령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 ~ 2015년 3월생(만 7세 이상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20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의 출생연월에 따라 소급 기간은 달라지며, 상세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 소급 지원표

아동수당소급지급표-(출처)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신청방법

 

1) 기존 아동수당 신청한 사람 신청방법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이 됩니다. 

->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는 자료정비 기간(2월 9일~3월 31일)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자료정기 기간 이후에도 상시 수정이 가능하지만, 2022년 4월분 아동수당 지급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간 내 수정해야 합니다.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월 8일 이후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2) 기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신청방법

- 만약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2월 9일~ 3월 31일) 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기간 이후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위의 기간 잉후에 신청할 경우 2022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중요한 부분은 2014년 2월 ~ 2014년 4월 생은 사전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아동수당사전신청

 

3) 아동수당 신청방법

- 아동수단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위한 복지로 누리집 링크와 아동수당 사전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달아 놓겠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 및 아동수당 사전신청 방법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twofa/followStep/selectFollowStepTwoaa.do

 

 

** 위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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