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스미싱 문자사기 주의, 대처, 예방법!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등을 빙자하여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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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관련 스미싱 문자사기에 대한 의미 예방법, 피해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미싱 문자사기 의미, 피해발생 대처법, 예방법
스미싱이란?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이런 스미싱 문자는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는 정책 혹은 관심사를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현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관련해서 스미싱 문자 사기 행각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칭 스미싱 문자를 주의하라는 글을 보도 했으며, 피해예방 및 피해 발생시 대처 요령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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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문자사기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 【행동요령】
①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국번없이 118) 상담
②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 확인
③ 금융 및 증권 등 인증서 즉시 폐기 및 재발급받기
④ 사용 중인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결제사기 예방서비스(App 등) 설치 및 활용
⑤ 이동통신사에 모바일 결제내역 여부 확인
⑥ 주변 지인들에게 문자결제사기 피해 사실을 즉시 알려 2차 피해 발생 사전 방지
⑦ 악성파일 삭제 :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해당 apk파일 삭제
※ 삭제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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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문자사기 피해 예방법
1.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 금지.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에 URL 링크가 있으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2. 문자 메시지 자체 스팸 차단 설정
: 스팸 문자를 1-2초 누르면 -> 팝업창이 나타나고 -> 스팸신고를 누르면 자동신고 및 차단 됩니다.
3.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강화
: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방법: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V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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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가장한 스미싱 문자사기 주의하세요!
□ 고용노동부는 최근 정부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등을 빙자하여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는 ’스미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악성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ㅇ 스미싱 문자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선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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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용한 피싱범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➊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➋ 고용창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신청, 청년채용특별장려금 포함)은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➍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받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요즘 자영업자·소상공인 힘든 점을 이용해 국가에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있다”라며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등 문의가 있는 경우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ㅇ「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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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장려금 신청 가장한 스미싱 문자사기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가장한 피싱사기 주의하세요!(작성자:코로나19대응 고용회복지원반)’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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