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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장애인 방역패스 및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

by 창의날다 2022. 1. 2.

장애인 방역패스 및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 3일(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방역패스의 의미 그리고 적용시설, 예외 확인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장애인 방역패스 및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방역패스 장애인도 이렇게 이용하세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의무화!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모임 4인 발표!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관리강화 조치 4주 연장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장애인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효력 인정(2022.1.3부터)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  

안전한 시설 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의 개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내년 1월 3일(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3일(월)부터 2차 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6개월(180일)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 장애인도 다중이용시설(중증장애인 이용시설은 의무적용) 및 행사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발급대상·대상시설 ]

○ (발급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로 인정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금기자 등),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등
-  건강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진단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

○ (적용 대상시설) 위험도 높은 일부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 및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
- 중증장애인·치매시설을 포함한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장애인·취약계층 이용시설도 포함되며 의료기관·요양병원·시설의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도 적용

 

[ 장애인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발급방식·확인방식 등]

○ (발급방식) 디지털 증명서(COOV 앱 등)를 우선적으로 활용, 종이 문서 사용도 병행  
-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종이 증명서(보건소,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사용 가능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확인방식) QR 코드 확인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 
*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역학조사·동선추적 시 편의성 등을 고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장애인도 이렇게 이용하세요(작성자:장애인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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