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분쟁, 공정임대료 신청방법!
공정임대료는 조정절차 내․외에서 상가건물 임대료에 대해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하는 제도로서, ➊ 분쟁조정절차에서 상가건물의 임대료 분쟁 해결을 위해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산정하는 임대료 그리고 ➋ 조정절차와 상관없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건물의 임대료 분쟁 발생 전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산정하는 임대료를 말합니다.
공정임대료에 대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임대료 신청 대상은 상가 임대료 분쟁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입니다.
공정임대료 신청방법은 방문, 온라인,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임대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그 밖에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입니다.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8.26)」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번 공정임대료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공정임대료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①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월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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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분쟁, 공정임대료 신청방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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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임대료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
□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 이하 ‘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하였다.
* 공정임대료 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감정평가사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자격 검정을 거쳐 국토부로 추천
□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8.26)」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
ㅇ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수원, 고양), 지방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ㅇ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①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월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6개 시범지역 : 수원, 경기서부(고양), 대전, 대구, 부산, 광주분쟁조정위원회
<업무처리 절차 ①분쟁 발생 시>
ㅇ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누리집(https://www.cbldcc.or.kr), LH․한국부동산원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https://rent-adr.lh.or.kr) 및 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에서 안내한다.
□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은 “감정평가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면서,
ㅇ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이 이뤄져서 국민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회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도 최선을 다해 협조 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작성자:부동산산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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