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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 신청기준, 공모!

by 창의날다 2021. 11. 10.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 신청기준, 공모!

국토교통부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1112일부터 1227일까지 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소교모재건축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7.23~8.31)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총 575호 공급예정)을 선정‧발표하였고,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주민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신청 기준은 면적(1 미만), 세대수(200세대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을 개정(‘22.1.20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이에 더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 신청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112일부터 122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됩니다.

"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 신청기준, 공모!"에 대하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0세대 미만 소규모 재건축도 공공과 함께 시작하세요)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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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도 공공과 함께 시작하세요

- 12일부터 서울시 내‘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공모 접수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한다.

□ 소규모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 (추진현황) ‘18년 27곳 → ‘19년 57곳 → ‘20년 59곳 → ‘21년(9월) 60곳
  (사업절차)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 사업시행인가 → 이주 및 착공 → 준공

ㅇ  서울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자체가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이 더욱 기대된다.
*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여 의무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서울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21.6월) 

 

□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을 개정(‘22.1.20 시행)하였다.

ㅇ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 사업 대상지의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최대 1만→1만2천m2 미만)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에 더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 지난 10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7.23~8.31)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총 575호 공급예정)*을 선정‧발표하였고,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호),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87호)

ㅇ 다만,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주민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면적(1만㎡ 미만), 세대수(200세대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약정 체결)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한다.

ㅇ 아울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그간 정부가 공공재개발(5.6)·재건축(8.4) 및 도심복합사업(3080+) 등을 통해 발굴한 도심내 주택공급 후보지는 총 132곳, 약 15만호 수준으로, 공공참여 등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에 대한 지자체·주민 등의 관심이 지속 증대되고 있다.

ㅇ 지난 10월 28일 통합공모를 통해 1.8만호 후보지를 신규 발굴한 것에 이어, 이번 소규모재건축 추가 공모 시행과 같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후보지 발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그간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해 온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면서,

ㅇ “이러한 선도 사례를 통해 인근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도 공공과 함께 시작하세요(작성자:도심주택공급협력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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