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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및 면제 대상자!

by 창의날다 2021. 11. 9.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및 면제 대상자!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자는?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자는? -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입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기간 및 방법, 납부기한 연장

-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1.11.30.(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28.(월)까지 직권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②착한 임대인, ③’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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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1. ’21.1.1.현재 비사업자로서 ’21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입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중간예납기간종료일(’21.6.30.)이전에휴․폐업한경우(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면제)와

나.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입니다.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1년 개정)

다.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입니다.

라.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입니다.

마.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입니다.

바.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입니다.

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자.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해당 납세조합원(소법§68)

 

5. 중간예납기간 중(’21.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입니다.

 

6.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입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1년’ 작성하여 개방한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작성자:소득세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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