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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한 달 연장!(추석, 식당, 카페, 결혼식 모임인원 변동)

by 창의날다 2021. 9. 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한 달 연장!(추석, 식당, 카페, 결혼식 모임인원 변동)

 

추석을 앞두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9월 3일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2주간 연장이 아니라, 4주 - 한 달간 연장한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추석과 함께 그 이후로 코로나 감염 확산을 총력을 다해 막는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 달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와 함께, 부분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식당, 카페에 대한 사적모임 기준에 대해서 변화를 주었으며, 추석 가족 모임을 좀더 완화하기 위해서, 백신 인센티브를 약간 적용해서 사적모임 기준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또한 요즘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을 위해서, 결혼식 모임에 대한 사적모임 기준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오늘 포스팅 순서는 먼저 오늘 발표된 한 달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변화에 대한 핵심을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기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인원(사적모임) 방역지침 변동 사항 ]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0월3일까지 한 달 연장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식당, 카페 영업시간, 모임인원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났습니다.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다중이용시설 모인인원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3. 결혼식장, 추석 모임인원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명까지 허용됩니다.
추석 모임기준에 대해서는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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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단계 방역지침 주요내용

1. 사적모임 : 
- 4단계 /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 3단계 / 4명까지 가능

 

2. 다중이용시설
1) 집합금지 : 
- 4단계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2) 22시 운영제한 : 
-4단계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1시까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3단계 /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 행사 집회
-4단계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3단계 / 참여인원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4. 스포츠 관람
-4단계 / 무관중 경기
-3단계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5. 종교활동
-4단계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3단계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행사 50명 미만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세부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한다.

○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21시까지 운영)를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18시~21시)된다.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편의점은 21시 이후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1시(4단계) 이후 이용 금지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홀대여 제외)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세부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 다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

-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

○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 수용인원 :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m2 당 1명

-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

○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6m2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된다.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도 22시 이후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2시(3단계) 이후 이용 금지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홀대여 제외)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이 외의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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