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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합시다!

국민지원금 신청 요일제(5부제) 일정!

by 창의날다 2021. 8. 31.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1년 국민지원금을 추석전에 지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신청 요일제(5부제)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5부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요일제 적용기간은 (온라인) 9.6.(월)~9.10.(금) 그리고 (오프라인) 9.13.(월)~9.17.(금)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온라인의 경우 주말에는 요일제(5부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대상자 조회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방법은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사용처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요일제(5부제) 일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국민지원금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별로 요일제 적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12~17세)소아청소년 및 임산부 백신접종 가능, 추가접종(부스터샷)

☞ 20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두통, 뇌출혈 부작용? 무섭네요!

☞ 9월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우대금리 종류, 상환방식!

☞ 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건보료, 사용처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건보료, 사용처 총정리!

전 국민이 기다라고 기다리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지급일 그리고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사용처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아래의 내용

yamlove77.com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별로 요일제 적용

- 71·76년생은 월요일, 72·77년생은 화요일, 73·78년생은 수요일,74·79년생은 목요일, 75·80년생은 금요일 -

96()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5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접속 장애 또는 주민센터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요일제(5부제)가 적용된다.
* 요일제 적용기간 : (온라인) 9.6.()9.10.() / (오프라인) 9.13.()9.17.()

 

이러한 첫 주 요일제는 국민지원금 신청인 본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따라 적용된다.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이 아님 /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기준도 아님

예를 들어 1971,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 1977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가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에 대상자를 조회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주말에는 요일제(5부제)가 해제되어 누구나 대상자 조회나 신청을 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 신청 요일제 운영 일정(시행 첫 주) >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민지원금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별로 요일제 적용(작성자:재정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및 제외 대상>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습니다.

 

<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신청, 요일제 일정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6()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6()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13()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6()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 대상자 조회,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1, 6 () 2, 7 () 3, 8 () 4, 9 () 5, 0 (,) 온라인은 모두 가능)

 

< 국민지원금 기타 사항 >

- 국민지원금은 10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 국민지원금은 12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6()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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