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중개보수(중개수수료)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되는 체계입니다.
이에 정부는 가중되고 있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 발표햇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중개보수(중개수수료)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수부담 경감)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부담을 경감합니다.
2. (보수급증 완화) 9~15억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합니다.
3. (역전현상 해소) 임대차의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하였습니다.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개정안 확정! 최대 50% 경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경감도 좋지만, 주택 가격좀 안정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주택 가격이 너무 천정지부 오르니 고개를 들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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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
- 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
-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
◇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중개서비스 산업 종합발전 방안 마련
① ( 중개보수(중개수수료) ) 6~9억 구간 요율 인하(0.5→0.4%) 및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0.9%→9~12억 0.5%, 12~15억 0.6%, 15억이상 0.7%)
- 6~9억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매매 0.5%, 임대 0.8%) 해소
* 8억 거래시 : (현행) 매매 400만, 임대차 640만 (개편안) 매매 320만, 임대차 320만
② ( 중개서비스 )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중개사협회 공제금)을 현실화
* 보장한도 : (개인) 연 1억 → 연 2억 (법인) 연 2억 → 연 4억
-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시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소지 최소화
③ ( 경쟁력 강화 )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공인중개사 배출을 위해, 상대평가제 도입 등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제한도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TF(7회), 정례회의(10회), 업계간담회(5회), 토론회(1회), 전문가(1회) 협의 등
□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이며,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였고,
ㅇ 이에 따라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요구가 증가했으며,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하였다.
* 권익위 설문조사 / 2,478명 대상 조사(부동산 관련자 1,233명·일반국민 1,245명)
□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권익위 권고안을 참고하여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 마련·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용역과 중개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토론회(8.17)를 개최하였다.
ㅇ 우선, 발전방안 수립 용역은 국·내외 사례 조사, 개선방안 마련·검토 및 주요 과제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검토 등을 실시하였다.
ㅇ 실태조사는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경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지급 실태, 중개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 이와 별도로, 지자체 협조(17개 시·도)를 통해 2,607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지급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 국토부는 이러한 TF 회의, 실태조사 및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1.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경감
< 현행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체계 주요 문제점 >
① (중개보수부담 급증) 현행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
ㅇ 특히,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금액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급증*
* (8.8억 매매) 440만원 (8.9억 매매) 445만원(5만원↑) (9억 거래) 810만원(370만원↑)
➁ (역전현상) 현행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체계는 임대차의 중개보수(중개수수료)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6억 이상 9억 미만)이 발생
* 매매·임대차 역전(8억 거래 시) : 매매 400만원 < 임대차 640만원(240만원↑)
□ (보수부담 경감) 거래건수·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부담을 경감한다.
* 거래비중 변화(%) : (매매 6억 이상 중개거래) ‘15년 6.3% → ’20년 14.1%
(임대차 3억 이상 중개거래) ‘15년 11.8% → ’20년 18.1%
※ 토론회에서 제시되었던 제2안을 토대로 하되, 토론회에서 제기한 중개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6~9억 구간의 임대료 인하 수준을 0.8→0.3%에서 0.8→0.4%로 조정
□ (보수급증 완화) 9~15억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 (매매) 15억원 이상(0.9%→0.7%), (임대차) 15억원 이상(0.8%→0.6%)
□ (역전현상 해소) 임대차의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하였다.
* 매매·임대차 역전(8억 거래 시) : (현행) 매매 400만원 < 임대차 640만원<240만원↑>
(개편) 매매 320만원 = 임대차 320만원< 동일 >
2. 중개서비스 질 향상
< 현행 중개서비스 주요 문제점 >
① (중개사고 취약) 중개사고에 대해 공제 등을 통해 피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장한도가 미흡하고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저조
ㅇ 특히, ‘16~’20년 간 공제금을 지급한 전체 사고 42.7%가 다가구주택 거래사고이므로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필요
➁ (확인설명 부족) 중개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보통 이하’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중개사의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어 임대인·매도인의 확인 필요
③ (소비자 보호강화)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한다.
* 보장한도 : (개인) 연 1억 → 연 2억 (법인) 연 2억 → 연 4억
ㅇ 아울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하고,
* 중개사협회 공제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현행) 2년 → (개정) 3년
-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화한다.
ㅇ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을 마련하고, 소비자단체 협업을 통해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 중개업 관련 법·제도 설명, 중개사고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ㅇ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을 위해 지자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확인·설명 개선)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하고
* 바닥면 균열 등에 대한 확인 항목 및 보일러 등의 사용연한 표기
ㅇ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 특히,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ㅇ 비선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 예시를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의 입지요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 사회통념상 기피 시설인 화장장, 납골당, 공동묘지, 쓰레기처리장 등
□ (허위광고 등 단속)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ㅇ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 (전자계약 활성화) 전자계약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과 연계를 통한 대출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의 증진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ㅇ 전자계약 홍보 영상·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전자계약 인지도 제고 및 이용 방법 안내 등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에서 마련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대책 발표 이후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며,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적극 독려할 계획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작성자:부동산산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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