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7월 29일(목)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에는 전국 24개 지역에서 연간 약 34만 명이 참여하여 ’21년 7월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하며,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습니다.
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하여 1인당 연간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참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참여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예방형 및 건강관리형 참여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 휴대폰번호로 참여 안내(알림톡, 문자)를 합니다.
2.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신청기간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개월 이내입니다.
3. 신청방법은 모바일 앱 또는 공단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하거나 시범지역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공단 누리집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건강인센티브제(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신청 방법, 대상 시범지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신청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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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건강 관리, 이제 국가가 지원합니다.
- ’21. 7. 29.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시범사업 시행 -
- 3년간 24개 지역(연간 34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7월 29일(목)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는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혈압‧혈당 조절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 따라서,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도록 예방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에는 연간 약 34만 명이 참여하여 ’21년 7월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하며,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지역 : (건강예방형)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건강관리형)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일산구·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
- 건강예방형은 만20세~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사람이대상이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
○ 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하여 1인당 연간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한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휴대폰번호 이용)에게 참여를 안내한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지역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누리집 주소: www.nhis.or.kr,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향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건강생활 실천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실행(안)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제도 개요
○ (배경) 비만‧음주‧흡연 등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의 질병 발생,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예방분야의 자기주도형 건강정책 마련 필요
○ (목적) 개인이 건강관리의 실천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돌보기 등 동기유발을 통해, 중증‧고액 질병 발생 예방 및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에 기여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주요 경과
○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18~’22)」에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포함(’18.7.)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19.7.)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1~’30) ‘건강인센티브 도입’ 발표(’21.1.27.)
* (주요내용) 성인‧직장인 대상,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비만도 개선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실천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운영방안 및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연구’ 실시(~’21.1.)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전문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21.3.)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21.5.13.) 및 본회의 보고(’21.6.4.)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모형
○ (기본모형) 참여자의 건강생활 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 ( 참여대상)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신청자
- (건강예방형) 만20세~만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혈압, 혈당, BMI) 그룹에 포함되는 자
• (1그룹) BMI가 25㎏/㎡ 이상이면서 혈압과 공복혈당 모두 주의범위 이상인 사람
• (2그룹) BMI가 25㎏/㎡ 이상이면서 혈압 또는 공복혈당이 주의범위 이상인 사람
※ BMI는 체질량 지수를 말하며,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임(체중(kg)/신장(m2))
- (건강관리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모든 연령)
○ (시범사업 지역) 총 24개 지역 … 건강예방형 15개, 건강관리형 10개(중복 1개)
- 건강예방형(일반건강검진 결과 기반) 지역과 건강관리형(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기반) 지역으로 구분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지역 현황 >
○ (시범사업 기간) 2021년 7월 ~ 2024년 6월
○ (평가지표 및 지원금 수준) 건강생활 실천(과정) 및 건강개선(결과) 지표로 구성, 1인당 연간 최대 6만 원 이내
- (건강예방형)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모두 충족 시 최대 5만 원
- (건강관리형)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모두 충족 시 최대 5~6만 원
○ (지원금 적립·사용) 시범사업 참여 승인일 다음 날부터 1년 단위로 적립하고, 1만 원 적립 이후부터 사용, 최대 3년간 사용 가능
- (사용처) 참여자가 지원금 전환 신청 후 위탁기관(계약업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가맹점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
○ (운영절차) 참여자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지원금 적립–건강정보 확인–지원금 사용” 가능(방문 신청 및 등록 가능)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참여 신청 절차
○ (참여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예방형 및 건강관리형 참여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 휴대폰번호로 참여 안내(알림톡, 문자)
* 휴대폰번호 미등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참여 안내문(우편) 발송
○ (신청기간)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모바일 앱 또는 공단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하거나 시범지역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참여승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승인안내) 참여자 본인의 휴대폰번호로 승인 결과 안내
- (참여기간) 시범사업 참여승인일로부터 1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역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참여 가능한 지역이 정해져 있으며, 참여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스스로 건강 관리, 이제 국가가 지원합니다(작성자:건강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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