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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14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결혼식, 돌잔치" 모임인원 백신접종자 추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10월 지역축제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4주간 주요 방역지표 상황을 보면 -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이며,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에는 2,000명대를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비중이 70% 이상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주간 이동량은 4주간 지속 증가추세이고, 추석연휴 비수도권 이동량 급증에 따라, 수도권 유행상황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021. 10. 1.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핵심 방역지침! 지난 6일간 하루평균 국내 코로나 환자는 1,451명으로, 지난주의 1,506명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4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는 990명, 966명, 960명 그리고 이번 주는 911명으로, 수도권 유행은 증가 추이는 꺾이고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지난 4주간 358명, 499명, 546명 그리고 이번주 540명으로 확산 속도는 저하되는 중이나, 정체 또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행의 확산속도는 정체되는 중이나,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감염을 막고, 안정화 시키기 위해,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상황을 유.. 2021. 8. 6.
비수도권 거리두기 사적모임 제한 5인 집합금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적모임 제한도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5인 이상 집합금지)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 2021. 7. 18.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변경사항!(7.4까지 현행 유지)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과 앞에 있는 여름 휴가철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6월 14일(월) 0시부터 7월 4일(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현행을 유지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식당·카페의 .. 2021. 6. 1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 방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방향! 의견을 수렴해 2~3주 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최종안 발표! □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계 개편에 대한 방역수칙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1단계 -모임 : 방역수칙 준수 -행사, 집회 : 300인 이상 집회 지자체 사전 신고 -다중이용시설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명시 -복지, 돌봄 : 3단계까지 공적 서비스 지속 운영 -종교 : 인원 제한 50% 2.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2단계 -모임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집회 : 100인 이상 금지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제한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명.. 2021. 3. 6.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행동지침 알고갑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올해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여가, 문화, 예술, 경제, 교육,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진했 되었으며, 총 3단계로 나뉘어 집니다. 2020년 6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가장 낮은 단계인 사회적 거리 1단계는 현재 시행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의 감당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202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