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1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25세까지 연장! 18세의 청소년을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육체적으로 성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직 보호가 필요한 연령입니다. 기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분이 독립해서 나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열여덟 살 어른은 없다!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합니다.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기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은 18세였습니다. 그동안 아동양육시설 등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 달하면 자립.. 2022.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