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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2

아동수당 사전신청 방법, 4월부터 소급 지급 아동수당 사전신청 방법, 4월부터 소급 지급 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변경됩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아가 만 7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사진신청 방법 세부내용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력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지급 연령 -.. 2022. 2. 8.
2022년 아동수당 만8세까지 확대!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 되어서, 만 8세까지 지원됩니다 현재 중단된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이 되지 않고, 2022년 1~3월까지의 아동수당은 4월에 소급지급될 예정입니다. 2022년 아동수당 만8세까지 확대!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법」개정을 통해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2... 2021.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