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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2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항공업, 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시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화)부터 6월 3일(목)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27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 절차 등에에 대한 것은 본글 마지막 부분에 소개고 있습니다.. 2021. 6. 4.
고용유지,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 및 신청절차!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야의 업종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는 결국 고용유지의 부분을 흔들며 직장인들로 하여금 많은 불안을 겪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계속적으로 특별고용유지안정 대책을 통해서 정부 정책을 이야기 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 15일부터 고용안정, 고용유지를 위해서 무급휴직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오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공유해 드립니다. 무급휴직자 지원금에 대해서 대상과 신청절차 등을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업종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시행- 6월 15일부터 신속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접수 시작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 202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