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대상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신청)! 먼저 아래의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그리고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기간은 9.16.(목)∼9.30.(목)입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합.. 2021.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