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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자가진단 방법 국세청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를 위해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산배제 신고 대상과 변경된 제도 그리고 자가진단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주요 내용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대상자들은 9월 16일(금)부터 9월 30일(금)까지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교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 2022. 9. 1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신청)! 먼저 아래의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그리고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기간은 9.16.(목)∼9.30.(목)입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합..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