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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지원금5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3월 14일(월)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및 신청 안내'를 공고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고 3월 31일부터 장기요양요원 1인당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대상 및 자격요건 -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입니다. ->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가 속합니다.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한시지원금 신청대상 예시 - 요양보호사, 사회.. 2022. 3. 15.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어려움 속에서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일 세부내용 1.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 -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3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직접 돌봄 종사자 중 2022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가 지원대상입니다. -> 단 해당 사업은 코로.. 2022. 3. 2.
4차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 대상, 80만원 지급! 오늘 8월 3일부터 「4차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사업이 시작됩니다. 법인택시기사분들께서는 자신이 한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그리고 속한 법인택시 회사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오늘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차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1년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2021. 8. 3.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4월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로,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속합니다.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20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월 12일(월) 09시부터, 4월 23일(금) 18시까지 누.. 2021. 4. 7.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월 11일(월)부터 14일(목) 오전까지 전체 지급 대상에게 각 5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15일,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신청자 대상)」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 2021.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