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2 가상자산사업자 거래제한,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에 대한 소식들을 들어보면, 투자라기 보다는 도박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느낌이 들게 하는 가상자산 투자 뒷면에서 시세를 조작하고 허위 사실을 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 가상자산사업자의 허위 및 시세조작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곧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 2021. 9. 30. 가상자산 사업자 위법(자체발행) 금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앞으로 더욱 높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자체발행 위법 금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추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 입력을 통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를 추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 .. 2021.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