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재개발2

공공재개발, 재건축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② 공공재건.. 2021. 5. 19.
주거안정 정책,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투자를 넘어서 투기가 넘처납니다. 이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저소득 층 또는 청년들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값과 월세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이 과열되면 과열 될 수록 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곧 내용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15% 에서 20%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분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비율을 늘리면서 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202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