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2 자동차검사, 과태료 인상 및 자동차등록증 없어도 가능!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번 정부에서 보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필수로 챙겨야할 자동차검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21.4.13 개정, 10.14 시행)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 자동차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 2021. 6. 8. 리콜 안 한 렌터카 대여 못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은 대여사업용 자동차 즉 렌터카에 대한 항목이 주목됩.. 2020.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