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2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지난 8월 4일 화요일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화해서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합니다. 둘째,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를 허용합니다. 셋째, 최소임대기관 경과시 자동등록말소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2020. 8. 9. 주거안정 정책,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투자를 넘어서 투기가 넘처납니다. 이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저소득 층 또는 청년들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값과 월세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이 과열되면 과열 될 수록 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곧 내용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15% 에서 20%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분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비율을 늘리면서 주거안정을 꾀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더 짓는다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15%→20% 상향 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2020.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