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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지급일, 지급 시작!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0월 12일 ~ 11월 30일 동안 신청받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중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이 완료된 20만 가구에게 12월 4일(금)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지급은 2차에 걸처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12월 4일(금)부터 지급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대상자는 지난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2020. 12. 5.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완화 및 신청기간 7일 연장(11.6 까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당초 10월 30일(금)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금)까지 7일 연장 한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하고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하는 변경사항입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 202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