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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2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등 도입!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등 도입!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은 좀 더 확실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위해서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1. 21.)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22. 1. 29.
우회전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시기, 위반하면? 우회전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시기,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되었으며 7월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사람 안 보여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시행 이유 우회전 횡단보도 상에서 차량 사망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숨진 보행자만 해도 212명, 부상자도 1만 3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7월 중순부터 모든 운전자,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시행 시기 1월 10일 경찰청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