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준2 코로나 백신접종 '인과성 불충분' 피해보상 심의 기준! 코로나 백신접종 '인과성 불충분' 피해보상 심의 기준!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 기준에 따라서 보상과 의료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것이 코로나 백신접종 후 사망에 대한 인과성 불충분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해서 모두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지영 중앙방역대책본부 보상심사팀장은 인터뷰에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의 사망자에 대해 지원한다는 의미이고, 백신 접종 후 사망한 분들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현재를 기준으로 대상이 되시는 분은 7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월 9일까지 신고된 코로나 백신 접종 뒤 사망 건수는 957건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2021. 12. 12. 백신 접종 후 사망 "인과성 불충분" 보상 기준 및 위로금! 백신 접종 후 사망 "인과성 불충분" 보상 기준 및 위로금! 정부는 10일 그동안 백신 접종 후 사망했지만 인과성 불충분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보도했습니다. 2022년부터 인과성 불충분하지만 백신 접종 후 사망 한 사례에 대해서 위로금 5000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은 분명한 기준이 있고,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고 모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인터뷰에서도 “모든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이 되는 분은 현재까지 7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통계적으로 봐도 약 1천 명이 되는 백신 접종 후 사망자 가운데 해당되는 사례는 7명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OECD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 2021.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