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 당신은 사랑 받기에 충분합니다!

실내체육시설2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스포츠기업 재창업 지원 핵심정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고용 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계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함을 보도했습니다. 먼저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과 스포츠기업 재창업지원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주요내용 ] ❍ 국내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실내체육시설(건축물 내에서 사업 수행) + 실내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연중 운영)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등)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실외전용 체육시설 운영 사업장, 공고일 이후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사업장,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등 ❍ 실내 민간체육시설.. 2021. 4. 16.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개선"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 2020년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어 거리 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실시되어 왔습니다. 다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1월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 2021.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