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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3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년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 했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여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ㅇ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 2021. 10. 13.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건축물의 분야엥 관한 법률" 시형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13일부터 6.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분양 관련 "건축물의 분야엥 관한 법률" 시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전용 방지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2021. 5. 12.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정부는 5월 3일,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건축법 그리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법 개정안에 관련해서,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21.5.24.) 한다고 밝혔습니다. ①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②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 202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