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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2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년 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월)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는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계속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 2021. 8. 23.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한다! 한 해를 뒤 돌아 보면 가계 재정 사용 부분에 있어서, 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노인과 자녀가 있는 가정은 특히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특히 큰 질병을 앓고 치료하는 가정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하는 글은 2019년 치료비로 많은 재정을 사용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상한액을 초과금액을 사용한 분들에게 9월 3일(목)부터 환급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 하셔야 할 것은 이번 국민건강보험 본인보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은 자동적으로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2020. 9. 3.